주식이란?
경영 참여 및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자본 증권.
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“주주”라고 표현하며,
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는 “대주주”라고 표현한다.
주식의 종류
● 보통주
• 이익배당, 잔여재산분배서 표준이 되는 주식.
• 의결권 존재, 주주총회 등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음.
•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주식.
● 우선주
• 이익배당, 잔여재산분배에서 우선 지위가 인정.
• 배당 시 1%포인트 정도 더 받음, 국내 기업은 배당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적음.
• 보통주보다 거래량이 적고, 주주총회 내 의결권 없음
국내 주요 주식시장 종류
● 코스피 (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)
• 국내 주식 시장의 대표 지수로서, 시장의 전반적 동향을 가장 잘 나타냄.
•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타 금융 과의 수익률 비교 척도로 사용 됨.
• 삼성전자, 현대차 등 주요 국내 대기업 등이 코스피에 속함.
● 코스닥 (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)
• 코스피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 시장.
•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, 비교적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로움.
• 주로 중소기업 등이 상장되어 있음.
국내증시 일정 및 거래시간
● 일반 공휴일 제외, 선거일 및 국가지정 휴일 제외.
주식매매 비용-증권 거래세
매수 / 매도
● 매수 : 주식을 사는 행위
● 매도 : 보유한 주식을 파는 행위
체결 / 미체결
● 체결 : 매수나 매도를 요청한 주식 주문이 완료된 것을 의미
● 미체결 : 매수나 매도 요청을 한 주식 주문이 완료되지 못한 것을 의미
*미체결로 유지되던 주문은 그날 시장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주문 취소됨.
거래량 & 거래대금
● 거래량 :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된 양
• 주가지수와 함께 주식시장의 장세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,
주가의 변동을 일으키는 신호로 받아들여짐.
● 거래대금 : 해당 종목의 시장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것
위탁증거금(위탁보증금)
●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았을 때 고객에게 담보로써 납부하게 하는 증거금
• 증권을 사고 팔 때 보통 3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,
이때 위탁자가 납부하는 역정 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.
• 증권거래소는 약정금액에 대한 증거금률을 최저 30% 이상으로 정함.
미수거래 / 신용거래 /반대매매
● 미수거래: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%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
● 신용거래: 증권사로부터 대금이나 주권을 차용하여 거래하는 매매
● 반대매매: 고객이 미수거래 및 신용거래 등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,
빌린 돈을 약정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매매
액면가 & 시가(시장가)
● 액면가 (액면금액)
• 보통 금융이나 회계적 개념으로 명시된 금액.
• 액면분할에 기준이 되는 가격 (예: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).
● 시가 (시장가)
• 증권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주식의 가격.
• 일반적으로 거래 시 확인할 수 있는 가격.
주식매매 비용
● 증권사를 통해 주식 매매 시 거래 수수료를 지급
• 인터넷을 통한 직접 거래 주문이 증권사 직원(또는 ARS)을 통한 위탁 주문보다 거래 수수료율이 훨씬 적음.
호가
● 주식 매매시장에서 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사람이 표시하는 가격
• 지정가 호가 (지정가격 주문)
: 매매주문 시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 내는 주문.
: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 가능 / 주문 미체결 가능성 존재.
• 시장가 호가 (시장가격 주문)
: 매매주문 시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주문이 접수된 시점에서
매매 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성립시키는 주문.
: 반드시 매매 체결 / 원치 않은 가격 조건으로 체결 가능성 존재.
호가단위
호가 우선순위 결정 원칙(주식 기준)
● 가격우선의 원칙
•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매도호가에 우선.
• 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.
● 시간우선의 원칙
• 접수된 호가 가운데 호가가 동일한 경우,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.
● 수량우선의 원칙
• 접수된 호가 중 가격이 같은 호가는 수량이 많은 주문이 적은 주문에 우선.
동시호가&장마감동시호가제
● 동시호가
• 매매 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
• 일반적으로 동시에 가격을 부른다는 뜻.
● 장마감 동시호가제
• 오후 3시 20분이전에 제출됐으나 매매체결되지 않은 매수.
매도호가 또는 오후 3시 20분 이후에 접수된 매수.
매도호가를 한데 묶어 오후 3시 30분에 일괄적으로 매매 체결시키는 제도.
• 이와 유사한 ‘장 시작 동시호가’ 도 존재
시가(시초가) & 종가
● 시가 (시초가)
• 오전 9시 개장할 때 주식가격, 시초가라고 인식되기도 함.
• 시가와 종가는 ‘동시호가‘ 원칙에 의해 결정.
• 시초가 주문 : 거래주문을 낸 날의 시초가 또는 그 부근의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되도록 내는 주문
● 종가
• 오후 3시 30분 폐장하기 직전의 주식가격.
• 종가주문 : 거래주문을 낸 날의 종가 또는 그 부근의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되도록 내는 주문
단일가 & 단일가 매매
● 단일가
• 일정시간에 복수의 매도매수호가가 경합하여 하나의 가격으로 결정된 가격.
● 단일가 매매
• 특정 주식 거래에 있어 주문 유입 시마다 거래를 체결시키지 않고,
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일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.
단일가 매매 적용 경우
● ‘시간외 단일가 매매’ 시
• 시간외 종가매매이후 오후 4~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체결.
• 가격변동은 당일 종가기준 ±10% 한도
● ‘단기과열종목’ 지정 시
• 지정 시 하루 동안 매매거래정지, 그 후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 적용.
● ‘매매거래정지’ 조치 종목 통보 시
• 보통 투자경고종목, 투자위험종목에 발생.
• 거래정지 및 단일가 매매 적용
단일가 매매 적용 경우
● ‘정리매매’ 시
• 보통 30분 단위로 매매 거래.
● ‘변동성 완화장치(VI)’ 발생 시
• 2~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.
상장
●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품목(종목)으로 지정하는 일
• 거래소는 공신력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(상장심사기준)을 설정 해 선별.
• 기업이 주식시장 내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, 기업공개(IPO) 후 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상장을 해야 함.
• 보통 신규상장주식은 주가 변동성이 심하므로 투자에 유의.
공시
● 회사가 자사의 경영 상태나 재무 내용을 포함해 자사 발행증권
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
• 자진공시, 의무공시, 조회공시 등이 존재.
불성실공시
● 상장 또는 등록법인이 공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
•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,
매매거래정지, 관리종목 지정 및 주권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음.
• 유형
- 공시불이행 : 기한 내 공시 X
- 공시번복 : 공시내용 전면 취소 또는 부인
- 공시변경 : 공시한 내용의 비율, 금액 등을 변경
관리종목
● 상장법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 부족이나,
실적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,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
• 관리종목 지정 시, 일정 기간 매매거래 정지, 신용거래 금지, 대용유가증권으로 사용 X.
• 코스닥 시장에는 관리종목과 유사한 ‘투자유의종목'존재.
매매거래정지
●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,
거래소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하는 것
•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때
• 위조 또는 변조 유가증권 발행이 확인된 때
• 주식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해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
• 기타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상장 폐지
● 상장된 증권이 적격성을 상실하고 자격이 취소되는 것
• 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 폐지를 공시.
•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, 일정기간(상장폐지 유예기간)을 거침.
• 주요 사유 : 사업보고서 미제출, 감사인의 의견거절, 3년 이상 영업정지,
부도발생, 주식분산 미달, 자본잠식 3년 이상 등.
정리매매
● 상장폐지 결정종목에 대한 최종 매매기회
• 보통 매매일 기준 7일동안 거래.
•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 방식.
• 상한가, 하한가 등 가격제한폭 없음.
가격제한폭
● 주식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제한등락폭
• 현재 국내 가격제한폭은 ±30%.
• +30%의 경우 상한가, -30%의 경우 하한가.
투자경고종목지정제도(투자경보)
● 주가가 5일간 75% 또는 20일간 150% 급등하는 경우,
거래소가 ‘투자경고’ 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제도
• 투자경고종목 매수 시, 위탁증거금을 100% 납부하여야 하고, 신용 융자로는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음.
•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 시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.
투자위험종목
●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
• 가장 높은 시장 경보로, 투자위험종목 지정 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
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다시 1일간 매매거래 정지될 수 있음.
• 투자경고종목 매수 시, 위탁증거금을 100% 납부하여야 하고, 신용 융자로는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음.
사이드카(Side Car)
● ‘선물’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%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급변 상태가 1분간 지속될 시
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정지시키는 것
• ‘선물’은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,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파생상품 거래.
• 사이드카 발동 5분 후 매매 체결이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짐.
• 하루 1회만 발동 가능(장 종료 40분 전부터는 발동 금지).
서킷 브레이커(Circuit Breakers)
● 주가 급등 또는 급락 시, 시장 자체에서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
• 전일 대비 주가지수가 8%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는 경우
(1차중단)를 말하며, 발동 시 모둔 주식거래 20분간 중단.
• 주가지수 15% 변동 시 2차 거래중단, 20% 변동 시 그날 장을 조기 마감시킴.
• 하루 1회만 발동 가능(개장 5분 후부터 장 종료 40분 전까지).
• ‘사이드카’ 보다 강한 조치로, 사이드카가 예방차원이라면 서킷 브레이커는 사후조치.
투자주체
● 증권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주요 주체들
• 개인 : 대다수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.
• 기관투자가
: 법인형태를 띄는 투자자로, 국내 기관 투자자는 ‘기관‘, 외국계 기관 투자자는 ‘외국인'으로 지칭함.
: 기관투자가는 대부분 투자자금량이 많고, 정보력 측면에서 개인에 비해 우위에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침.
배당
●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
• 보통 배당은 영업 연도를 기준으로 함.
• 국내 배당 수익률은 미국 등에 비해선 낮은 편.
배당락(두 가지 의미 존재)
● 결산기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
• 주식회사는 보통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이익잉여분을 주주에게 배당하는데,
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한정됨.
●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,
시총을 배당락 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
• 위의 배당금 권리가 없어지는 개념과는 다른 의미.
기업자금조달방법
● 신주발행 (증자)
• 회사의 새 주식을 발행하는 것.
• ‘자기자본의 조달‘ 이라고 불림.
● 차입금 또는 사채발행
•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.
• ‘타인 자본의 조달‘ 이라고 불림.
• 사채발행은 전환사채(CB)등이 이에 속함.
증자의 종류
● 유상증자
• 자본금 등 대가를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.
• 회사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재산도 증가.
• 주주할당법, 제3자할당법, 일반으로부터 모집 등이 있음.
● 무상증자
•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.
• 주식자본은 증가하지만 실질재산은 증가하지 않음.
권리락
●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
• 증자를 할 때,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는데,
기준일 이후 신주 배정권리가 없어진 것이 ‘권리락’.
전환사채 (CB, Convertible Bond)
●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
•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띤 채권
• 주식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 확정이자를 받고,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 가치를 가짐.
• 전환사채 보유자는 채권 만기일까지 보유하거나,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을 선택.
• 주식전환은 보통 사채 발행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.
기술적 분석
●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
• 과거 주가나 거래량 같은 자료를 이용.
주가이동평균선(이평선)
● 매일의 종가로 산출한 주가 이동평균값을 도표에 그린 것
•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짐
: 120일 / 60일 / 20일 / 5일
예) ‘5일 이평선'계산은, 해당 날짜를 포함한 최근 5일간의 주가(종가기준)를 합산한 뒤 5로 나눈 것.
이렇게 나온 매일의 값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나타냄.
저항선
● 주가가 상승세 중에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멈춰서는 가격대
• 대량 매도세 출현 등에 의해 추가상승 제한.
지지선
● 주가가 하락세 중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지점
• 대량 매수세 출현 등에 의해 추가하락 제한.
돌파
● 주가가 저항선 이상으로의 상승이나, 지지선 이하로의 하락을 의미
• 대개 대량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며, 커다란 가격 변동의 전조 가능성.
갭
● 주가가 전일의 고가보다 훨씬 높거나, 낮은 수준에서 시작할 때 차트 상에서 나타나는 공간을 의미
• 돌발악재 또는 뜻하지 않은 호재로 전날 가장 낮은 가격보다 더 하락하거나, 최고가보다 더 오를 때 발생.
투자 기법 종류
● 투자기법은 투자 접근법,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크게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로 나뉨
• 장기투자
: 기업가치를 중심으로 보고, 향후 가치상승을 기대하고 장기 보유하는 투자.
• 단기투자
: 주로 주가 움직임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짧은 기간 안에 매매하는 투자.
: ‘스윙’ => 하루 이상, 1주일 이내의 기간을 두고 매매
: ‘당일매매or단타‘ => 당일 산 주식을 그날 다시 매도
: ‘스캘핑’ => 수분, 수초의 시간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매매
분할매수&분할매도
● 분할매수: 많은 분량의 특정 종목 주식을 점진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것
• 해당 주식의 가격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많은 물량을 확보 목적.
● 분할매도: 많은 분량의 특정 종목 주식을 점진적으로 매도해 나가는 것
• 해당 주식의 가격하락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많은 물량을 매각 목적.
물타기
● 매수한 주식의 시세가 떨어질 때 매수물량을 점차 늘려 매입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
• 주가 회복 시 빠르게 손실 만회 및 이익 전환 가능.
• 주가 추가 하락 시 손실 폭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음.
불타기
● 수익을 내고 있는 도중에도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량을 늘리기 위한 상승 물타기를 하는 경우의 기법.
• 상승추세를 탈때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함.
• 물량조절을 잘 한다면 현재 주가보다 평균단가가 계속해서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늘 수익권에 있을 수 있음
손절(손절매)
●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서 추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는 방법
• 보통 기관투자자들은 매입시점부터 10~30% 손실 시 손절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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